휴학 안내
- 신청기간 : 수업일수 4분의 1 기간 내
- 신청방법 : 휴학원서(자료실 다운)작성 →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행정실 제출
- 휴학기간 : 1회 신청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,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다음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- 임신·출산·육아 및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
- 질병으로 인한 휴학(6개월 이상 종합병원발행진단서 증빙 제출)
- 해외파견근무 및 지방근무로 인한 휴학(증빙 제출)
- 군입대 휴학 : 재학 중 또는 휴학 중 영장을 받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군입대 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유의사항
-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자는 제적처리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반환처리됩니다.
복학 안내
- 신청기간 :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기간 내
- 신청방법 : 복학원서(자료실 다운)작성 →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행정실 제출
- 제대복학
- 본인이 기재한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전역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고 바랍니다.
- 주민등록초본(또는 전역증)과 복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행정실로 제출
자퇴 안내
- 신청기간 : 상시
- 신청방벙 : 자퇴원서·등록금반환요청서(자료실 다운) 작성 →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행정실 제출
제적 안내
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적처리 됩니다.
-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
-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
재입학 안내
제적당하거나 자퇴한 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 : 매학기 시작 1개월 이전
- 신청방법 : 재입학원서 제출
- 유의사항
- 동일과정에서 재입학 하였을 때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
-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.
연구등록
- 신청기간 : 해당 학기 개시 2주 이전
- 신청방법 : 연구등록신청서(자료실 다운로드) 작성 후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행정실 제출하고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등록 해야 함
- 기타 : 연구등록시에는 별도로 정한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
- 유의사항 : 연구과정의 연구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정규등록을 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