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 및 복학 안내 계약학과 학생은 대학원 통합학칙에서 정한 휴학 및 복학, 재입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출산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제청에 의해 총장이 휴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즉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