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의사항
-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입생은 제조혁신전문대학원학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학취소 되며, 재학생은 제조혁신전문대학원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제적됩니다.
- 납입금액 및 장학금 등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 전 반드시 행정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등록기간
- 본등록기간 : 2025.02.24.(월) 09:00 ~ 2025.02.28.(금) 16:00
- 추가등록기간 : 2025.03.17.(월) 09:00 ~ 2025.03.18.(화) 17:00
- 최종등록기간 : 2024.09.26.(목) 09:00 ~ 2024.09.27.(금) 16:00
등록방법
-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및 계좌로 등록금 납부
- 고지서 출력방법 : 등록금고지서 간편 출력 서비스(https://itislink.inha.ac.kr/STD/DR_65001/Login.aspx)
등록금 반환
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반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
- 본인의 질병 및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
입학금 반환기준
: 입학개시일(입학일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반환하되, 입학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.
수업료 반환기준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
차수별 등록유형
구분 | 1차 | 2차 | 3차 | 4차 | 5차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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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| 정규등록 | 정규등록 | 정규등록 | 정규등록 | 연구등록 |
박사 | 정규등록 | 정규등록 | 정규등록 | 정규등록 | 연구등록 |
- 등록유형별 금액 : 정규등록 → 수업료 전액, 연구등록 → 수업료의 약 10% 내외
- 정규등록을 필한 후 수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: 신청학점 등록(부분등록)
- 수업연한 경과 이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
- 수료자가 소정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
- 1~3학점 : 정규등록 수업료 1/2 납부
- 4학점 이상 : 정규등록 수업료 전액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