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제도
참여기업 유형 | 입학금 | 등록금(3,020,000원)*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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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보조금 | 민간부담금 | |||
기업부담금 (50%이상) |
학생부담금 (50%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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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| 1,041,000 (참여기업/학생의 합의에 의해 전액부담) |
1,963,000 (기준 등록금의 65%) |
최소 528,500 | 최대 528,500 |
중견기업1 | 1,208,000 (기준 등록금의 40%) |
최소 906,000 | 최대 906,000 | |
중견기업2 | (정부보조금 없음) | 최소 1,510,000 | 최대 1,510,000 |
*2023년 기준, 매 년 기준등록금 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3천억원 미만은 중견기업1 유형, 이상은 중견기업2 유형
- 참여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% 상향한다.
단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% 상향한다.
-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(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)에 가입한 근로자
- 편·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(산학)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
- 편·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근로자
-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
-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"기술혁신형 중소기업”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
-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"경영혁신형 중소기업”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
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"인재육성형 중소기업”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
- 고용노동부 주관 "일자리 으뜸기업”에 재직 중인 근로자
- 참여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보조금 수탁기관인 주관대학의 장에게 반환해야 한다.